월세집 못 안 박았는데 못이 박혀있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못이 박혀있다는 사정으로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애초 못이 박혀있다는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그 비용이 10만원이라는 것도 근거없는 것으로 과도한 비용입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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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형 하향되기전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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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중에 종이 계약서와 전자 계약서 중 법적 효력이 더 강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차이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도 종이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증거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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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하려고 하는데 첨부파일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열람용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증거로 제출하시는데는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열람용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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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살다 도망간 사기꾼 잡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채무를 면탈한 사정도 확인되는바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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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받아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오히려 지급명령의 경우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더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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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변제기한이 도과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만 확보하시면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가압류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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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된 상태라면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엄한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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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제가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적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제출하실 수록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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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본계약시 임대인 없이 진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당사자가 만나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중개인이 중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중개인도 없이 개인간 거래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정석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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