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여ㅜㅜ 정말 급해여 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불법은 아닙니다.2. 다만 그 대화를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가해자 특정을 위해 cctv 열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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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내용으로 보면 특정성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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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후 착오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전남친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갔고 결국 갚지 않은채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사기를 입증할 증거자료에 대한 확보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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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피해액이 커질수록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범죄피해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도 있고, 또 판사가 양형사유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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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개의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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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구두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로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기에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환불금액이나 구체적 환불 조건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 상대방의 요구조건 등 사정을 알려주시면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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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폭행 쌍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을 폭행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화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의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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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 출국대기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하여 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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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중에 참고서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보시고 참고적인 자료로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을 원하시면 변론재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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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견인 후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형사적 대응은 쉽지 않으신 부분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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