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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레오파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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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견인 후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4일경 자동차 미션 쪽에 이상이 생겨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 공업사로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견인을 담당한 탁송 기사님이 차량 인수 전·후 사진을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을 통해 차량 외관에 어떠한 이상도 없었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러나 11월 12일 부산을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차량 전면부가 파손된 상태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업사 측은 파손 경위에 대해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업사 내에 CCTV도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공업사에 차량이 입고된 이후 차량 전면부에서 작업 또는 접촉이 이루어진 정황이 명확히 남아 있어 공업사가 파손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공업사에 대해 법적 대응(민사·형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형사적 대응은 쉽지 않으신 부분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