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욕설,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성희롱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발언내용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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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돈을 빌리는 용도를 기망한 경우에는 용도사기라고 하여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즉 병원비에 쓴다고 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비에 쓴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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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서 도달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모두 표시됩니다. 나의사건검색(진행내용)을 보시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한 내용이 나오고, 피고에게 도달했는지, 도달했다면 언제 도달했는지, 누가 수령했는지 등 정보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 송달이 안됐다면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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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따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도배를 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약정 위반으로서 임대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제대로 이행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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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연락 다 차단 했다가 돈 갚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자 잠수를 탔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로서는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는데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쌍방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피해금액 등을 고려했을때는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과도한 금액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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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지연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소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이 경우 법정이자 상당액인 연 5% 이자의 청구가 가능하시며, 반환의무 지체일로부터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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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수사를 한 수사담당자나 판결을 한 판사에게 명백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설사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고 해도 형사보상법에 따라 일급의 5배 범위에서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5간 옥살이를 했다면 20~30억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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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원룸 계약만료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진다기 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B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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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했을 때, 점유해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마져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해제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별개의 절차로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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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가되어 조사받으러가야해서 빠른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피해가 있어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어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환자차트를 지운 이유에 대한 해명과 함께 병원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고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가 들어오면 일단 조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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