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내고 신고 당했는데 사과하고 합의 취하 해주신 다는데 그럼 수사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시며, 수사도 종료되겠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시고 합의가 된 사항을 경찰에 전달하시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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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자영구매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과 실제 대화하신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당 영상물을 아청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으며, 또한 바로 삭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매우 적으며, 만약 수사가 된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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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49조 1항 5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규정의 경우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애초 주정차 가능 구역에서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주정차 가능한구역에 정차를하고 시비를 가린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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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에서 교체 폭력으로 바뀐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각에서는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이 공권력이 개입해서 처벌해야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여 연인 사이의 불비스러운 일을 가볍게 넘길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립된 용어는 아니고 그 의미가 혼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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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가 있을 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는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이므로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시거나 아니면 아랫층 사람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주시고 직접 연락을 하여 해결을 보시라고 하면 됩니다. 누수는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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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화장실 환풍구에 지속적인 흡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환풍구로 담배연기를 흘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등 어떤 법적 조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달리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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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 안내고 입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2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신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계약해제가 되면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입주한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세입자 짐을 빼시면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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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 특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정보는 충분합니다. 네이버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등 정보만 있으면 가해자 특정은 쉽게 가능하겠으며 경찰이 네이버측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가해자가 바로 특정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곧 경찰에서 가해자 신상을 특정하여 수사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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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행위의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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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두번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를 두번 낼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질문자님의 현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애초 6개월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더 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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