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부당이득도 되기 때문에 손해보신 금액은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만 가해자가 검거되야 그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시게 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하시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상대가 돈을 빌린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하십니다. 우선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신 일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제 토지 위에 건물, 토지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0평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50평에 이르는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해당 건물의 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땅이고 그 위에 부모님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자인 부모님에게 지분인 199/200에 따른 임대료(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료는 주변의 임대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료감정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임료가 확인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 건물이 토지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승소는 분명하겠으나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렌식 수사 도중 다른 음란물이 나온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음란물이라는 것만으로는 영장발부가 되기 어렵습니다.적어도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임을 의심케하는 상황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확인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렌식 수사 도중 다른 음란물이 나온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소지 자체로 범죄가 되는 아청물 또는 불촬물이라는 최소한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이는 영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명이 없다면 영장도 불가하겠습니다.가능성이 있다고 볼 정도의 영상이라면 영장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번재판소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주심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주심이 누군지 보다는 각각의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동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처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주심이 누군지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관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자전거도로에서 정치관련 현수막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보상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주체가 누군지 따져보셔야 하며, 해당 설치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거래 사진 및 글과 다르게 하자가 발견됐을때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제품이 달라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특히 거래 당시 어두운 주차장이었기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확인 후 바로 연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더욱이 상대방이 제품의 하자에 대해 질문자님을 속이고 거래를 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기죄 마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대학교 학생회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생회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각 학기별로 따로 납부하는 것을 편의상 한번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학기에 대하여는, 더욱이 휴학 후 자퇴 등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리 선납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확인이 필요한 것은 학생회 규칙입니다. 학생회 규칙에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보통 학교마다 학생회 규칙으로 환불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대출해준다던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입찰에 참가하였지만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대출상담사의 불법행위로서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대출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이를 주장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