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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칼퇴하는해마

기막히게칼퇴하는해마

당근거래 사진 및 글과 다르게 하자가 발견됐을때 환불가능할까요?

당근거래시 글에 가방을 보았는데 사진도 깨끗했고 새것 컨디션이라고했습니다

정품여부와 사진처럼 깨끗하냐고 재확인차 문의했었는데 그렇다고했고 주차장에서 만나서 봤을때는 어두워서 그런지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밝은곳으로 나와서 보니 가방 버클등 스크래치가 심했고 저는 애초에 버클 스크래치가 있었으면 거래 시작도 하지않았을겁니다

그런사유로 바로 연락을 드려 환불요청을했지만 바꿔치기했는줄 어떻게 아냐며 직접 보고 받아갔기때문에 환불해줄수없다고합니다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제품이 달라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특히 거래 당시 어두운 주차장이었기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확인 후 바로 연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제품의 하자에 대해 질문자님을 속이고 거래를 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기죄 마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로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이 외형상의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대방의 태도로 봐서는 협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직거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로 판단되어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