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는 세입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안되거나 임차인이 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좀 빠르기는 하지만 바로 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나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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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어플에서 대화 ,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의 내용 자체로 관계를 하거나 파트너를 해봤냐는 것으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상대방이 댓글을 달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단순한 궁금증에 그러한 쪽지를 보내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범죄가 적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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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이 되시며, 그렇지 않다면 임대목적물의 시세 대비 60% 이하의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때 선순위 담보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잘 챙기시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은 훨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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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하기 위해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확정일자 받아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시되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두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 경우 기존 집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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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 후 해지 통보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1년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적어도 갱신요구권 행사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면 3개월후에 해지효과가 발생하며 그때에는 복비 부담 없이 바로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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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도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락의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여 정도에 따라 사형에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까지 처벌 정도는 다양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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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며 원고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변론기일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심에서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도 달리 증거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선임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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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계약 중 건물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공간인지 여부를 떠나서 본사와 건물주인 사이의 상가인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인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부분이 해당 상가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화장실의 문제는 건물 주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물론 이때 본사에 요청하여 집주인과의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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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때문에 집을 구입했는데 금전적 손해 입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신 것으로,가족이 집을 구하라고 독촉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그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만큼의 가해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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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고 재계약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장하시는 것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이 이사가는게 낫다고 한 것이 신경쓰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하신 말일 가능성이 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못받는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증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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