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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1/10일자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
월세로 12/14일에 계약하는 집주인이 12/30일자로 들어오면 좋겠다하는 상황입니다.
1월10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그때 전입신고를 옮길수있는데 12월14일에 월세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못빼구오ㅠ 두군데 확정일자 받아도 현재 집에 대항력유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시되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두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 경우 기존 집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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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거주지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는 것만으로는,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전입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한, 기존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