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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시 집주인의 월세인상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층간소음 등 문제로 중도퇴실을 하시는 상황으로 그 정도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임을 가정한다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거나 또는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1500/100에 세입자를 받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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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가해자인 버스회사에서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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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계속 안돌려주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1)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동시에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십니다.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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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대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농지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곧 12월이니 그때 일괄하여 지급하겠다고 협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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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9월 말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약정을 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와 같은 위반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집 계약을 한다는 점을 공유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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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제출 날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하셔도 됩니다. 서증을 제출하시는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니 원하시는 대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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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핸드폰을 팔아 준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핸드폰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나 사기죄 등 범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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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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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명의의 집에 아버지가 오래 전부터 살고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은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버지, 큰아버지가 함께 협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이전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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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주고 받았을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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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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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부라도 피해회복이 된다면 판사에 따라서는 양형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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