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간이 담주 수요일까지인경우 준비서면을 2주안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해결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가 안 되신다면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항고를 하시는 초기 단계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임 여부를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현재로서는 해당 변호사님과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사건을 약정한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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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금 나왔고 항소해놓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금액을 봤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직접 연락해서 받으셔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건의 위임받아 진행하신 변호사님이 있으시니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변호사님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의사가 있는지 등 확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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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판결금은 나왔고 변호사통해서말고 직접판결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당사자가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위임장을 써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직접 받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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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인데 주거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급여 등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신 방법입니다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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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된다고 농협읊 알려줫습니다 그런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이상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따라서 사기 여부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상 어떤 기망 행위를 당하셨는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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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 임차권 등기 여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너무 많은 내용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심플하고 단순하게 현재 권리 관계에 맞게 임대인에게 보증은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 반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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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대출을 신탁에서 받았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겁이 날 정도의 상황이시라면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이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신 범위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찜찜하고 걱정되시는 부분을 두고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기 피해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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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미끄럼방지용 카페트가 차량 바퀴쪽으로 말려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 위반 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한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차량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설치 관리자로서 하자를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현행법상 해당 시설물의 설치 자체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될 경우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차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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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질문하고싶습니다.특정성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을 할 당시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고 더욱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방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특정성에 대한 인식은 고의를 구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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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실점유) 전날에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 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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