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보미야보미야
운용 중인 원룸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내 줄 때에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집어넣게 되면
내용과는 상관 없이 무조건 인정이 되는 항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경우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8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