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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집어 넣으면 무조건 인정이 되나요?

운용 중인 원룸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내 줄 때에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집어넣게 되면

내용과는 상관 없이 무조건 인정이 되는 항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경우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