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넥슨계정 거래애서 제가 걱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1. 재구매 의사 밝힘
2. 상대가 재판매는 비싸게 팔거라고 9만원 요구
3. 웃돈주고 9에 계좌이체함
4.상대가 회수하라고하고 제가 회수 완료
+ 카카오톡내용 전부 캡쳐 완료 및 계좌이체 내역 캡쳐 완료
여기서 만약 제가 계정을 판매하고 구매한사람(1차구매자라고 부르겠음)이 계정을 2차구매자한테 재판매하고 저에게도
재판매를 하였을때 2차구매자가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생각하여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오히려 1차구매자가 2중으로 사기를 친것일까요?
우선 전 1차구매자에게 재구매한 상항이고 여기서 제가 걱정할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