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스티커 탈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것처럼 부착해두시는 것이 맞겠으나탈부착한다고 해서 명확히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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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규정 자체에 서면승낙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서면승낙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무조건 서면승낙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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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2. 네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3. 2~3차례 정도 됩니다.4. 소장송달을 전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5. 소송으로 진행되서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6. 네7. 보통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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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로인해서 그 사람을 고소해서 죄를 받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녹음파일 및 제3자의 증언이라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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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장 각하 명령이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판단도 받으신 것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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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실제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다면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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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지급하신 부분은 결국 합의하에 지급한 것이라 문제되기 어렵고,방상태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려면 결국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5만원이라도 소송은 가능하시나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대비 적은 금액이라 실제 소송진행 여부는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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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콘 중복판매 사기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은 환불해주시면 되고, 사기죄가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기는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금액만 환불되도록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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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범죄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우선 해당 사실에 대해 교도소측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후 외부에 직접 연락이 어려우시면 가족을 통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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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전 이사시 물건 꼭 남겨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하시는 것이므로, 일단 신청이 완료될때까지는 점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키를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점유는 인정될 수 있으나,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두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키를 반환하지 않으시면 상대가 월세집에 들어가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짐을 빼시는 것도 안될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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