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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민사소송 나홀로로 진행중인데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럴경우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다시 소송을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각하 명령이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판단도 받으신 것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를 다시 제기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장각하명령은 소송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려집니다.


      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전자에 따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