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민사소송 나홀로로 진행중인데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럴경우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다시 소송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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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각하 명령이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판단도 받으신 것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를 다시 제기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장각하명령은 소송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려집니다.
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전자에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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