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구매자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으로, 거래 직전까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하신다면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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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당근에서 폰을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실제로 거래 당시에도 아무런 이의없이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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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밑에 드렸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상황으로 적어도 암묵적 동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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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장애인주차구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행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주차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치매로 인한 경우라면 거동이 불가하다고 해도 주차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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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과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 철거시 어떤 차이가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타인의 게시물을 철거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법현수막 여부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성립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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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단독 이면 재판부에서 혼자 하시는데 순번이 64번쨰 정도 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4단독 재판부는 단순히 재판부를 구분하는 명칭이며 64번째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평균적으로 10분당 2~3개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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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임대인이 도망가는 상황에 저가 쫒아가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하여서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대가 상계에 동의한다면 즉 원한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로 쫓아가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차감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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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보상?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음식점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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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업무중 사망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과실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2억이나 되는 거금을 배상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2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이에 대해서는 우선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밝히시고 협의를 더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결국엔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법정에서 책임관계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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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위치 기능이 켜져있어 검색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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