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차량으로 업무중 사망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피해자측과 형사 민사 합의후 회사측에서 처리금 3억5천의 금액중 절반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회사측에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가 보험 연령을 잘못들어 보험처리가 전액되지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회사초년생으로 2억 가까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과실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2억이나 되는 거금을 배상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2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이에 대해서는 우선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밝히시고 협의를 더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결국엔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법정에서 책임관계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험처리가 전액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부분은 청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민사상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