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의 계약 파기에 대한 제3자의 입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도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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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연장계약시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최대인상금액(2019년부터 살던 월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차임인상은 연 5% 한도로 인상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조율은 가능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4.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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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상담원합니다. 저는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만약 해당 글의 내용으로부터 질문자님이 특정가능하신 상황이라면(직접적으로 누군지 그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기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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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는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택배를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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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절도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친경우 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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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횡령/유죄)후 민사소송을 할 경우외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형사판결이 있었으므로 입증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여지며, 해당 판결문 만으로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공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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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법원의 집행관이 점유자가 없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집행관이라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면 집행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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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에서 나두고 온 버즈 이어폰을 후이용자가 가져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되찾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현재 확보한 증거자료로 수사 및 가해자 검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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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의원 출석수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통과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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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출석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법률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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