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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0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의 계약 파기에 대한 제3자의 입장

저는 제3자 즉 원래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

임차인은 이제 매장을 운영할 사람


저, 임대인, 임차인 3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권리금을 받았고 열쇠도 넘겨줬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에 입금하겠다 해서, 10%의 계약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금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받기로 했습니다.


약속했던 날 돈은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으니 제 원래 계약 날짜까지 계약이 유효다 라고 문자가 오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임대임,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제 계약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고 해야할까요??


또 임차인은 권리금을 드렸으니 매장은 본인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증금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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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입금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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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도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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