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선임할 돈으로 피해자 합의가 우선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시는 상황에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차라리 변호사선임비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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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배달음식을 먹었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음식점과 사이에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만약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여 행정제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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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인데 계정회수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상대방의 과실로 휴면계정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계정을 회수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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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후 연락을 안받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애초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15만원의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결국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며, 만약 상대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시나, 주소를 모르신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법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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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으로 초본발급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일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확인이 안되어 송달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의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이후 송달진행 및 공시송달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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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0% 인상 요구에 재계약 포기했는데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대화가 있으셨던 것이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판단되며,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착오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하신 것이므로의사표시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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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임신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으시며, 근무중인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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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접 보상 돈을 바로안주면 신고 하겠다는데 바로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판매자는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즉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해도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물건은 매도인이 지배하고 있던 것으로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책임여부를 떠나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판매한 물건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바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신고가 되거나 할 사안은 아닙니다. 즉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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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비나 유투브에서 범죄관련 사건을 재조명하고 범죄심리에 대해 하는 방송들이 많은데 이런사건들은 비밀자료 아닌가요? 공개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비밀자료로서 공개가 금지된 자료들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가 법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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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되었을때 법원에 돈을 내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공탁금은 나라의 국고로 사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되지 않으며, 만약 피해자가 받아가지 않으면 가해자(피고인)가 다시 돈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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