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되었을때 법원에 돈을 내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공탁금은 나라의 국고로 사용되는건가요?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고귀속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원한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은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권을 가집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물 지급 청구인이 제출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에서 보내온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대한 발급 사실 통지서를 대조하여 지급청구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이를 수령하면 없어지지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되지 않으며, 만약 피해자가 받아가지 않으면 가해자(피고인)가 다시 돈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