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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불법촬영행위로 명백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증거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영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셨던 것이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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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었다구 나가래요.집주인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 상황 및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관한 사정, 1심 패소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법률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0년 넘었으니 나가라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법적 권리여부가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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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를 하다가 신분증 유출을 당했는데 도용당해서 다른사람이 사기를치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유출만으로는 사실 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기행위를 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험의 소지는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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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등)이 공개된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이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기에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한편 성적인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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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보다가 잘못클릭하고 사이트접속하고 얼른 나가는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순히 과실에 의한 행위일 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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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째 안갚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다른날 빌려주신 1천만원도 변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3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면 무난하게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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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공사비용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업체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가 훨씬 중하다고 보이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입금을 안하면 다른 업체들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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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므로 특정성이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발언의 맥락에 비춰본다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 역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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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티켓사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사과정을 거쳐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400만원 편취한 사실이 공소사실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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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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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한학년위 형한테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해행위를 한 것은 한학년 위인 형이라는 아이이므로 학원이나 가해자부모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학폭위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학폭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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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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