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고 차를담보로 맡겼는데 허락없이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이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합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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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할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벌금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경제사정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을 통해서 분납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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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개인거래로 샀는데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탈 수 없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먼저 그러한 상황임을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를 전달한 증거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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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경찰 조사 보호자 대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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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이 있는데 매매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는 무조건 내셔야 하는 것이고,상속등기는 바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유보해두셔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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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의사표시는 합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다만 종국적인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좀더 협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이야기를 끌고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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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너무 멀리 살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그나마 가까운 회사주소로 적어서 고소를 하셔야 겠으며다만 피의자가 주소지로 이관을 요청할 경우 경찰이 판단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합니다.(회사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하신 것이라면 회사가 있는 곳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경찰서가 있는 곳 관할 검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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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내용 글이랑, 녹취록 글이랑 완전 똑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낱말과 글자가 똑같을 수 없으며 내용적으로 통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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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 불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계정거래를 불법으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해당 위원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규를 과잉해석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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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 있어서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해도되나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시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신다면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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