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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씨29
만약에 사건 날에대해 문자 메세지내용이랑, 녹취록 내용을 보여줄때 둘 속 낱말들이 일일이 똑같아야 하나요? 아니면 낱말과 글자가 완전 똑같지 않아도 문자와 녹취록 내용이 서로 어느정도 의미가 상통하면 증거가 통하나요? (예를들면, 문자메세지에서는 '저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못하겠습니다'와 '일을 더하면 체력적으로,심리적으로 한계입니다. 이일이 힘들어서 소리 지를 정도 였습니다'의 녹취록 구절 관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낱말과 글자가 똑같을 수 없으며 내용적으로 통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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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이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 주된 내용이 연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