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교통사고로인한 손실 산출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측 보험사는 완강하게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사고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및 영업상 손실에 대해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매출차이 등을 기초로 입증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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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죽어라or자살해라)을 단 후 실제로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죽으라고 한다고 죽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고, 그만큼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평가된다면 이때에는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몰랐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이 평가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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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신문지에 차 번호판 가려져서 과태료 청구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신문지가 우연히 붙어서 발생한 일임은 신고된 사진을 보면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우선 관할 시청에 민원을 넣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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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표현의 모욕or명예훼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발언으로 대상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1. 이름만으로는 어렵습니다.2. 3. 대학이나 학과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광범위하여 성립할 수 없습니다.4. 반드시 한명이 아니라도 소수의 학생이 해당 초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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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인테리어, 악성 이웃의 거부 선동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할 것을 선동한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선동한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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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개정시 개별통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공고, 통지하신 후에 의결 또는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절차 없이는 개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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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지간에 증여로 자동차를 명의이전할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신분증, 차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 서식)입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로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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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진 킥보드로인해 사고가 났을 때 킥보드 회사에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킥보드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킥보드 회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어,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수리비와 치료비 모두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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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서 공지하지 않은 가산점에 의해 떨어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공고는 일종의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떨어진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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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행위가 있다면 특수절도죄, 손괴가 없었다고 한다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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