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아파트) 인테리어, 악성 이웃의 거부 선동에 대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필수세대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세대를 돌아 기준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세대(A세대)가 다른 세대를 돌아다니며 거부를 종용,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동의했던 세대들까지 동의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차례 세대들을 방문드리며 설득하였으나, A세대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눈치를 보며 여러 세대가 "A세대가 동의하면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A세대의 집단 거부 선동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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