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인테리어, 악성 이웃의 거부 선동에 대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필수세대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세대를 돌아 기준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세대(A세대)가 다른 세대를 돌아다니며 거부를 종용,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동의했던 세대들까지 동의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차례 세대들을 방문드리며 설득하였으나, A세대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눈치를 보며 여러 세대가 "A세대가 동의하면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A세대의 집단 거부 선동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할 것을 선동한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선동한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