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하였는데 신혼집에서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계약하신 것이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명도하도록 강제하실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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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갱신하려는데 묵시계약연장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갱신거절의 의사가 달리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하고그 기간은 종전임대차와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계약생신요구권도 10년간 유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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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로 협박 및 다수의 욕설과 모욕은 협박과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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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건으로 상대방 진술조서 2번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사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이의할 이유도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복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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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 동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면 그 자체로 창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시에 설립하는 것으로도 창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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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묵시적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것이므로 직접 고소장 제출하셔도 됩니다.2. 모욕죄, 협박죄 외에는 달리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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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체의 조례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규범으로서 강제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조례는 법률이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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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1심, 2심이 뒤집혔을 때 소송비용 부담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심에서 뒤집혀 이겼다면 1심, 2심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패소한 것이니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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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해서 부모욕을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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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에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증여로 잡히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시는 차용증 그리고 그 차용증에 따라 이자를 이체한 내역 등이 갖춰지신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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