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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굴뚝새221
성숙한굴뚝새22123.09.14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해서 부모욕을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면서 실력적인 부분으로 말다툼을 하다보니 현실이야기 까지나오다가 서로 번호를 까라해서

제가 번호를 알려주니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제 이름을 알아내서 땡땡엄마 xxxx 이런식으로 입에 못담을 부모욕을 하고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총 2번 전화가 왔는데 통화 내용은 겔럭시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됐구요 고소가 가능하면 죄 목은 무엇인지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되는지 성립이 안된다면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아예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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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