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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굴뚝새221
성숙한굴뚝새221
23.09.14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해서 부모욕을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면서 실력적인 부분으로 말다툼을 하다보니 현실이야기 까지나오다가 서로 번호를 까라해서

제가 번호를 알려주니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제 이름을 알아내서 땡땡엄마 xxxx 이런식으로 입에 못담을 부모욕을 하고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총 2번 전화가 왔는데 통화 내용은 겔럭시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됐구요 고소가 가능하면 죄 목은 무엇인지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되는지 성립이 안된다면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아예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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