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숙한굴뚝새221
성숙한굴뚝새22123.09.14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해서 부모욕을한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면서 실력적인 부분으로 말다툼을 하다보니 현실이야기 까지나오다가 서로 번호를 까라해서

제가 번호를 알려주니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제 이름을 알아내서 땡땡엄마 xxxx 이런식으로 입에 못담을 부모욕을 하고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총 2번 전화가 왔는데 통화 내용은 겔럭시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됐구요 고소가 가능하면 죄 목은 무엇인지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되는지 성립이 안된다면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아예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