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시 성인일경우 대리인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권의 대리신청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청 여권발급과에 전화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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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판오토바이는 운행은 현행범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판 오토바이 운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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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택배비가 제품가격보다 더 나왔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택배비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고, 결제금액도 고지가 된 상태에서 결제하신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측으로 문의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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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알바직원에 대한 매장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알바생의 과실로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알바생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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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제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출하실 수 있고, 법원에서도 추가로 제출된 서류가 있으면 검토하여 최종 결정에 반영하십니다. 제출명은 중요하지 않으며 보통 참고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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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협박죄,명예훼손죄 그 외의 적용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되며, 한 사람에게 발언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하다고 보이며, 또한 협박죄 역시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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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간소송중인데, 취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판결을 받으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하실 경우 추후 다시 소제기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는다고 어디 기록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다고 특별히 아내분께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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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당시와 다른 시설변동으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에 해당 조건들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중요한 요건인지에 따라서 계약해지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쓰레기장 위치와 지정주차로 변경된 사정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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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이 되는 발언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며,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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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온 택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게 온 택배인 것이 분명하므로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보신 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다만 뜯기 전에 해당 택배가 본인에게 온 것이라는 증거(개봉영상)를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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