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자영 구매 신고 공갈 협박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애초부터 질문자님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며,실제 영상을 받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한 협박죄, 공갈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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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폐기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상 의무를 일부 불성실하게 이행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금액도 상당히 소액일 것이므로 소송을 할 실익은 없습니다. 겁주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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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소액금액 비용을 돌려 받을 가장 쉬운 무료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간이한 절차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주시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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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상 일정한 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필요적 변호를 받아야 하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심판절차에서도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대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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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아청법 및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만 15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20세 성인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계를 했다는 것만 증명하셔도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궁핍한 상황이라는 등 제반 사정을 같이 설명하신다면 보다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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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며, 현행범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재성, 시간적 접착성,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으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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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고하는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이 증액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재계약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증액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하시고 바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니시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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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 가족명의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행위는 세금포탈 등 행위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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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핸드폰 놓고 와서 바로 찾으러 갔는데 다른 손님이 자기가 찾아줬으니 사례금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된 물건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 5~20% 비율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경우는 질문주신 경우 처럼 바로 물건을 되찾으러 간 경우에는 그 물건이 아직 질문자님의 점유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해당 물건을 발견했다는 것을 넘어 물건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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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이 그러한 구두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할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그 약속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두약속이라면 달리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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