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혼자 살다 돌아가셨는데 재산상속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은 아이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이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상 상속인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이모 형제들 중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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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는다하고 안 갚는다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체내역과 카톡대화 만으로도 충분히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겠습니다.2.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3.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4.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지액과 송달료정도인데 큰 금액은 아니며 몇만원 수준입니다.5. 사전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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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맹지에 대한 분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이 법을 위반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가처분을 받으셨고 또 형사고소 까지 진행되신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취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해행위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계속된 방해행위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고소를 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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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얘기 힌 달 후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말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출근을 요청하더라도 더 이상 출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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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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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직원의 전화상 욕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다만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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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폭행,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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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린 경우라면 식당측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려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을 특정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에 걸린 사실을 보고하시고, 해당 음식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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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의 채무관계인데 도와주실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 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약정을 위반하여 일시에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시변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만약 상대방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해온다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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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부처분에 대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타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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