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죄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있는 범죄는 특별히 없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시효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크게 공론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폐지논의 여부는 결국에는 관련 기사를 통해 가장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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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 넘어간 후 재산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도 아직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므로 납부의무는 인정됩니다.다만 어차피 개인파산이 진행되실 예정이신 상황이라면 시급하게 납부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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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회사 직원이름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므로, 회사의 이름으로 고소하셔야 하며, 이때 대표자는 법률상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 해서 대리 출석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일단 고소장 작성, 제출 후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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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 초범 얼마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매우 소액에 미성년자 초범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큽니다.3.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기소유예 가능성이 큽니다.4. 같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5. 아니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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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공동명의 적용시 생애최최초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여부를 떠나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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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리고 갚지않아고소했는데 무혐의 내사종결 이후 또연락이두절이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일을하겠다고 하며 선불을 받아가고 그 중 200만원만 변제한 채로 더 이상 변제도 안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신 상황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다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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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하기 전에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상대방이 적어도 하루이틀 있다가 연락이 왔다면 다르겠으나,거래 후 1시간도 안되서 제품이 작동이 안된다고 연락이 온것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이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될 소지도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어도,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오인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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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집 전세줬을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생이 어떤 요구를 하던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억울해하시면서 까지 동생의 요구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7억에서 5억 5천을 빼면 1억 5천이 남으며, 이를 1/3 해서 각각 5천만원씩 가지시면 제일 깔끔합니다.동생한테는 5천만원에 대한 권리만 있으니 5천만원만 갖던지, 아니면 1억 5천을 갖던지 선택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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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해야될꺼 같은데 카드값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파산신청을 들어가시는 상황이라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여 카드값을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파산이 되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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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판결문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들 중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반면 위와 같은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냐 원하지 않냐라는 것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죄의 의심은 가지만 다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무죄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를 범죄성립여부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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