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상고,항소,항고등 여러가지 용어가 있고 어떤 경우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소는 기존 판결,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총칭합니다.항소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항고는 판결 이외의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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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도 종류별로 나뉘어 있는데, 만약에 2종운전면허로만 할수 있는 차종을 1종 운전면허로만 할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없고 오직 1종 면허가 있어야 운전가능한 차량을 2종 면허만 가지고 운전하신다면 면허가 없이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종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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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런 저런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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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생이 타던 자전거에 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불법행위(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용이 지출되신 것으로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이유도 없으며 정상적인 범위 내의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충분히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으로 진료비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만약 비용지급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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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진료중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료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를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충분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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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입구에서 다리를다쳤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업장에서 손님이 다쳤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주장하시는 것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공작물에 어떤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정상적인 계단에서 상대방이 일행과 대화 중에 발을 헛딛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지 계단을 비롯한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묻는지, 어느 부분이 하자라고 주장하시는지 등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그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보상을 거부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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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던 집의 계약문서를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계약 후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항에서는 특별한 보관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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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냄새나는 물건등을 적재해놓고 주위에 악취를 내고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재한 방법에 따라서는 폐기물 투기 또는 무단방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악취나는 물건에 대해 주변 거주자에게 침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청구하고 기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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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유증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증이 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번복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금전으로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재산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상속재산에 넣어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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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출생연월일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지 주민등록앞자리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연월일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며, 사망신고처리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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