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문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헬스장은 그 영업주체의 점유 하에 있는 공간으로 그 점유하에 있는 물건(분실물 포함)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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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문신을 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을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여 수사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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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톡방에서 대표를 욕했다고 당일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회사를 고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해고로 해고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사정까지 모두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팀 단톡방에서 대표 뒷담을 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분위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소규모 대화창에서 대화당사자들이 모두 대표를 뒷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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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전 당근마켓 패드립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 1년전 일이라도 아직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 목적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바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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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준 고가선물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고계신 것처럼 일단 증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적으로는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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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해드렸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당사자간에 합의되신 사항은 물건을 버리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입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신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약정을 뒤집고 새로운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다시 물건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돈을 돌려달라고 기한을 정해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다면 물건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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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여자친구랑 그남자 둘다 혼내줄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는 불륜조차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귀는 관계에서 바람을 피는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며, 민사적으로도 혼인관계에서는 정조의무가 인정되어 불륜을 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겠으나사귀는 관계에서는 정조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아 바람을 피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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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에서 사고시 책임 및 보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책임소재를 검토하려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다만 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보면, 안전줄도 없이 클라이밍을 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실제 안전과리자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업체측 과실로 인정될 것입니다.일단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여 수사를 통해 업체의 과실을 밝혀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수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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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는 강아지 사진을 제가 찍으면 저작권은 누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아지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고 초상권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타인의 강아지를 사진으로 찍더라도 저작권침해나 초상권침해는 되지 않고, 그 사진의 저작권도 촬영자가 갖습니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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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을 킨 구급차, 경찰차를 들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신호위반을 하는 구급차, 경찰차의 경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단은 구급차, 경찰차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도 과속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전방주시의무도 위반한 경우라면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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