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꿔준돈 20만원 현재가치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30년전에 빌려준 돈이라면 이미 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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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해당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거부하고 오히려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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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4하는도중에 1패드립했는데 자문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그밖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며특히 온라인게임상의 행위이므로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결국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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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2년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분양시 포함된 가전제품도 낙찰자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시 포함되어 있던 가구라고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에 따로 포함되어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것입니다. (임차인은 빌려서 사용하는자에 불과하므로 타인 소유인 가구나 전자제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2.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로 내부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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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해주엇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모르고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무효라는 주장은 어렵습니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결국 그 채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전세권을 설정해주신 지인인 할머니는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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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계악만료전에 나오려고 하는데..어떻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지급된 월세는 추후 보증금반환시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만 반환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연체시 임대인측에서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임대인이 문을 걸어잠그고 이용 못하게 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차인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그 사정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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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 후 계약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권리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질문주신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남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의한 행위로서 남자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에게 다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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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묻지마살인 현장 대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헌법체계 아래에서는 단순히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한다는 사유만으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대응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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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제목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목만으로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제목의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관리자의 차단처리와 별개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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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경우 생기는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만약 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바로 건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권리관계가 예정된 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지체되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원상회복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가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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