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보다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산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밀어서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도는 충분히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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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문자 하나 보내고 잠수를 탔고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찾아가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주거등에 찾아가는 등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의 1회 또는 2회정도의 행위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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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채 집 때문에 형제와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도로 집을 거래하시더라도 시세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됩니다. 만약 대금이 과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되어 추후 유류분반환청구등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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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폐기하는 추세라는 점이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기준으로 38개 주가 인정하고 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을 공표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법률적 ·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2010년 기준 139개국으로 늘어났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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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칼부림 사건을 방어하다 사고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칼을 들고 살해목적으로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방어행위를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방어행위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돌려 가격해 다치거나 죽게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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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음이 된 자료는 법정에서 정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으로 녹음되었다고 하시는 그 '불법'이 어떤 내용의 불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의 사생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라면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 증거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에서는 설사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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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속아서 빌려준거 같은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은 문제가 발생하신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만약을 위해서 좋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확보해두신 증거를 가지고 범죄에 가담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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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인접해 있는 인도의 눈을 공공기관에서 치우지 않으면 시민이 넘어져 다쳤을 때 공공기관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파서 눈을 못치웠다면 다른 외부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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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후 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신 것은 아니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신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택배회사 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시어 해결방안을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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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문자로 욕설+성적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기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아래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문자메시지, 전화통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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