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문자로 욕설+성적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기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아래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문자메시지, 전화통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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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며(피해액이 극소액),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경미범죄위원회를 거칠 경우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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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저질렀어도 술을 마셔서 그랬던 거면 여전히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게 되는데, 술을 마시는 등 스스로 의사에 따라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형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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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 사용제한을 당했는데 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에 따른 이용정지 대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시어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카카오톡과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측에서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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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제출을 하셨다면 수정하시기는 어렵습니다.기존 서면을 철회한다는 철회서를 제출하시고,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오타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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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미국 등 다른나라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2. 판사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판사가 특별히 낮게 선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법 자체가 형량을 그리 높지 않게 설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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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나눠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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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참고인도 국민이므로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진술거부권을 특별히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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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결제해준다고 하고 입금받은후 잠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면 가해자가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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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패스 공유를 하다 적발되었는데 계정 주인이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공유한 행위로 적발된 것이고, 그 원인은 계정주인이 계정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즉 계정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계정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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