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거부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술거부권 주체가 될 수 없는게 아니라 그저 고지의무만 없을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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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참고인도 국민이므로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진술거부권을 특별히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인도 진술거부권을 가지는바, 고지의무만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