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참고인도 국민이므로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진술거부권을 특별히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