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경찰서를 가지않고 작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실제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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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로는 가능할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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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남기기위해 상대방과의 대화 영상이라든지 음성을 남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도 아니고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습니다.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 당사자간에는 이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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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는지 및 처벌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해당 검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검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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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조정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그 합의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계약서가 있다면 보다 확실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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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경찰서에서 계좌열람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요청하여 입출금거래내역 등 열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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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과실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과실의 내용에 따라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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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 당시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불원서까지 써주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의무까지 있냐고 하신다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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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그렇게 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기죄가 성립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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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현행범 체포 안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범죄가 있다고 현행범체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례기준에 부합해야 현행범체포가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개별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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