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했는데 계속되는 합의금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으셨다면 일방이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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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둔다고 통보할 건데 법적으로 문제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시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통상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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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낙하물로 인한차량파손 민사소송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의 책임이 있는 건물주가 당연히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다만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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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없고 목격자만 있는데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도 진술 나름입니다.경우에 따라 목격자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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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식품위생법위반법에서의 무허가로 처벌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전혀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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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뻐도 고소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일단 명예훼손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본인 기분이 나쁘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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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정에서 유리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지 자문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유리한 서류라면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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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대여금 및 조정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 조정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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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진행 과정 중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제에 관해 합의가 되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됩니다. 2.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가 있을 이유가 있을지요?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채무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청구권한은 인정받겠으나 실제 변제받을 수 있냐는 것은 법을 넘어선 현실의 문제입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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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 보다는 관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식적인 정부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통해 답변을 받으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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