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했는데 계속되는 합의금 요구
상대방과 일이 생겨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 방이 합의금이 너무 적다 하여 합의를 취소 한다고 해서 소정을 금액 더 주고 다시 합의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또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합의를 취소를 한다고 하며 합이금을 더 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나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될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 할까요?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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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으셨다면 일방이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피해자라도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내용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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