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일이 생겨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 방이 합의금이 너무 적다 하여 합의를 취소 한다고 해서 소정을 금액 더 주고 다시 합의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또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합의를 취소를 한다고 하며 합이금을 더 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나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될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 할까요?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으셨다면 일방이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피해자라도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내용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