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골목길에서 노상방료 하는 사람을 목격하여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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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같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범죄행위를 방관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켜본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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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판매기에서 계산한척하고 물건가져갈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기계를 속였다기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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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무어을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임대차보호법 법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쉽게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임대차 기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우선변제권 인정 임차인이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으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소액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전단).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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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물때문에 넘어졌는데 치료비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게 바로 앞이었고, 가게에서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상황에서 미끄러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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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토바이중고거래중판매자가오토바이를파손했어요..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완료된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해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의 수리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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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후 경찰 연락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처리할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 등 사정이 있다면 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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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에 대한 담보? 보증이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당연히 가능하며, 제3자가 자기도 책임을 지겠다는 별도 서면을 작성하시거나, 계약서에 같이 그 내용으로 서명하면 됩니다.2. 네3. 통상 어떤 증거는 남기게 되는데, 단순히 부동산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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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미성년자 있는 카톡에 올렸는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 내용정도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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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그 요청내용대로 화해권고를 다시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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