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만에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안될 이유는 없으며, 우선 사장님과 이야기 해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하루만에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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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폭행건으로 조사받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크게 처벌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한 양형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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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내에서 모욕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들만 있는 장소라도 해도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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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중 저를 치고 간 어린아이를 나무라면 아동학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무란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학대의 정도에 이를정도로 과도하게, 비 정상적으로 혼내는 경우 학대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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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교통법에서 우회전할때 빨간불에서 무조건 서있다가 녹색등에 우회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 확인하신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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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 동성연애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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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무슨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위 링크로 들어가서 아동복지법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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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하고 처벌받게할 확률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 혐오감을 줄수있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서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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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 신청은 굳이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으며,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판단해주십니다. 2. 실 피해원금만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해결을 위한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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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란 것은 특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한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설계사 해촉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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