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단계에도 상속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관계는 추후 출생한 후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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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개못하네 하고 전 패드립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본인이 신상을 공개한 경우 그 이후 모욕적 발언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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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접견시 책 보내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부구치소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동부구치소 측에서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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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 1명만 조사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두분 모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함께 출석해서 조사받으셔도 될 것인데, 일단 고소장 제출 후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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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를 하는것은 불법인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즉 불법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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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우측 갓길로 오는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토바이측 과실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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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 녹물피해 관리사무소 책임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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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셔도 되고, 안가셔도 됩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출석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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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지료 지급은 현금이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하셔야 하며, 다른 현물이라면 무엇을 말하시는지요? 지료는 돈이며, 상대가 응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돈 이외의 다른 현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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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연장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으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적절하게 판단해주십니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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