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의 소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고발 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중하여 손해발생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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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0프로의 사인만 받아도 입주자대표를 해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입주자 1/10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12. 9.>1. 회장 선출방법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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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중개사과실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수는 없으나 과실행위와 손해발생 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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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자영을 구매한 것이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복이라는 점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영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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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자식들한테 미리 증여하면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유언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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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푸슝에 제 욕이 올라왔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특정성이 인정됨을 인식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공연성 역시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닉네임으로는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나, 닉네임으로 신상이 특정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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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회전시 한번 멈추고 출발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다면 일시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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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던 집에 갑자기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경우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신다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실제 거주하신 기간, 아파트 구조, 곰팡이가 발생한 장소, 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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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배상관련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기본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해범위를 넘는 전체 거실 부분에 대한 도배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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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어떻게 되나요?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한 모욕적인 발언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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