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던 집에 갑자기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경우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저희 집은 1층이고 창문을 열면 풀이 있고 햇볕이 잘 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집이 굉장히 습해서 집에 습기제거제를 두 세개씩 놓았는데 어느샌가 벽지에 곰팡이가 쓴것처럼 자국이 나있더라구요. 곧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경우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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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신다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신 기간, 아파트 구조, 곰팡이가 발생한 장소, 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지 않아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곰팜이가 원래는 없었던 상태라면 추후 도배 등을 다시 해주어야 하거나 그 비용 상당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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