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1층이고 창문을 열면 풀이 있고 햇볕이 잘 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집이 굉장히 습해서 집에 습기제거제를 두 세개씩 놓았는데 어느샌가 벽지에 곰팡이가 쓴것처럼 자국이 나있더라구요. 곧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경우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신다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신 기간, 아파트 구조, 곰팡이가 발생한 장소, 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지 않아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곰팜이가 원래는 없었던 상태라면 추후 도배 등을 다시 해주어야 하거나 그 비용 상당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