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자 10프로의 사인만 받아도 입주자대표를 해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체 입주자 투표로 결정된 입주자 대표가 10프로의 사인동의만으로 해임이 가능한건가요? 저희 아파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10프로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면 애초에 선출시에 50프로 이상의 동의자는 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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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입주자 1/10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12. 9.>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