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조사 후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만약 송치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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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관련 익명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그 행위만으로 반복적인 괴롭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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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인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표권침해가 발생하 경우, 상표법 제107조에 따른 금지청구나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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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방안에서 나오는길에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들어 우선 식당측에 배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일이 경과할 경우 증거수집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하시려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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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단속 카메라 단속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주황불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카메라로 단속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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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을 환불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당초 약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결과물을 받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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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 엉덩이 건들인거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건드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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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스스로 변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아닌 자도 본인 소송이 가능하므로, 변호사라면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사건으로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요하는 사건이람녀 별도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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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시 대법원 결정이 우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가장 상급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같은 사건에 한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영향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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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지갑을 주우면 무조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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