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법정초과이율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시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행위가 됩니다. 상호 동의여부는 무관합니다. 단순하게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시더라도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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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겸직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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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하던 중 타인의 애완견 물려는데 발로 차서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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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개 기출 개인적 공유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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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관한 근로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나, 일응 불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접근금지,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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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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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최저시급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두 개는 임금체불이라고 할 것이나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은 아니고 그 자체로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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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공근로에 나가는 사람들도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근로자의날은 휴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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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한 후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를 하는 날에 배상신청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등 절차에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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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관리하던 반려견이라고 하신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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