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횡령배임 형사고소 문의요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될 만한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형사고소가 문제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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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된 음란 채팅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미성년자와의 대화는 다소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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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율 공개가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율 공개가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에서의 승패는 개인의 역량도 관여하겠으나 대부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승소율 공개는 역기능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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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형사고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아닙니다.폭행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들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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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데이트 폭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이고,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서 피해액 및 상대방의 경제력 등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시면 되는 것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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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권도형... 루나로 손해 본 많은 투자자들 과연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가해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언하여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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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사기죄 형사고소가능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횡령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입출금내역 등 전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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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저에게 욕을 한 사람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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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뜯긴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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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성폭력누명을 썼는데성폭력처벌법이 언급이되던데 일반 성폭력관련법과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규정한 법입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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